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해당판매사 |
2013-03-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5,434,739 | 5,835,479 | 1,073.74 | 한국씨티은행 |
2013-03-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채권혼합) | 5,102,908 | 5,472,809 | 1,072.49 | 한국씨티은행 |
2013-03-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e(채권혼합) | 2,545,709 | 2,731,601 | 1,073.02 |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서울) |
2013-03-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16,434,819 | 216,338,036 | 999.55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3-03 | 슈로더라틴아메리카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0,246,282 | 20,088,613 | 992.21 | 삼성증권 |
2013-03-03 | 슈로더브릭스밸런스드증권자A종류A(채권혼합) | 3,986,346,174 | 3,834,968,799 | 962.03 | 우리은행, 한국시티은행, 외환은행 |
2013-03-03 | 슈로더브릭스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00,838,658 | 197,935,755 | 985.55 |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3-03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616,040,310 | 624,850,676 | 1,014.30 | 삼성증권 |
2013-03-03 | 슈로더유로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20,141,526 | 21,465,726 | 1,065.74 | 한국씨티은행 |
2013-03-03 | 슈로더유로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채권혼합) | 294,661,762 | 305,759,184 | 1,037.66 | 한국씨티은행 |
2013-03-03 | 슈로더이머징원자재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135,937,359 | 132,113,755 | 971.87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3-03 | 슈로더차이나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1,163,697,066 | 1,139,609,142 | 979.30 | 한국시티은행 |
2013-03-03 | 슈로더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317,806,720 | 312,615,701 | 983.67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3-03 | 슈로더코리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1,201,152,065 | 1,205,618,949 | 1,003.72 | 기업은행 |
2013-03-03 | 슈로더코리아알파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54,884,934 | 55,543,260 | 1,011.99 | 삼성증권 |
2013-03-03 | 슈로더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E(채권) | 587,298,888 | 587,610,976 | 1,000.53 | 한국투자증권, 기업은행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eg:http://www.schrod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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