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 제5호 및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었습니다.
1. 대상 펀드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안정성장형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성장형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전부 해지 일자 : 2012년 2월 29일
3. 해지좌수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안정성장형 증권 투자신탁: 620,638,187좌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성장형 증권 투자신탁: 166,653,716좌
4. 펀드 해지 사유: 자본시장법 제 89조제1항제5호 및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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