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223조 제2호 및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었습니다.
1. 대상 펀드: 슈로더 글로벌에너지 증권 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전부 해지 일자: 2013년12월13일
3. 해지좌수: 218,644,321좌(2013년12월13일 기준)
4. 펀드 해지 사유: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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