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해당판매사 |
2011-11-05 | 슈로더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A | 324,340,295 | 312,049,198 | 962.10 |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하나은행 |
2011-11-05 | 슈로더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 | 22,083,171 | 21,155,018 | 957.97 |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
2011-11-05 | 슈로더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2 | 64,256,665 | 61,351,187 | 954.78 | 푸르덴셜투자증권, 하나은행 |
2011-11-05 | 슈로더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3 | 30,531,255 | 32,380,182 | 1,060.56 | 하나은행 |
2011-11-05 | 슈로더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e | 74,442,285 | 72,125,723 | 968.88 | 미래에셋증권, KB투자증권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모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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