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설정잔액 |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2010-09-12 | 슈로더 올인원 성장형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 | 1,644,763,639 | 1,680,860,166 | 1,021.95 |
2010-09-12 | 슈로더 올인원 안정성장형 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 1,010,129,852 | 959,023,596 | 949.41 |
2010-09-12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종류A | 2,280,767,875 | 1,656,493,538 | 726.29 |
2010-09-12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종류C | 765,133,402 | 545,469,459 | 712.91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모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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