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223조 제4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펀드명 | 펀드코드 | 발생 일자 | 처리방안 결정사실 공시 | 처리방안 시행예정일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A | 5902 | 2015.09.15.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5.11.16.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C2 | 5904 | 2015.09.15.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5.11.16.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C3 | 5905 | 2015.09.15.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5.11.16.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C4 | 5906 | 2015.09.15.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5.11.16.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C-e | 5907 | 2015.09.15.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5.11.16.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013 | 2015.09.15.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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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93조제3항제4호부터제5호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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