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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소규모 펀드 공시 기준 변경
- 당사는 2017년 10월 12일 개정 시행된「소규모 펀드 모범규준」에 의거, 단일 역외펀드를 편입하는 재간접 펀드의 경우 역외펀드를 최상위 펀드로 하여 소규모 펀드 여부를 판단하고, 미해당시 소규모 펀드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규모 펀드 비율 공시 기준에 맞춰 소규모 펀드 공시(1년, 1개월)를 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3개의 역외펀드를 편입하는 ‘슈로더선진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 (주식-재간접형)’를 제외한 단일 역외펀드 투자 재간접 펀드는 소규모 펀드 공시 및 소규모 펀드 비율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 2022년 8월 30일 관련 법규 개정으로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항목에서 소규모 펀드 비율 공시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2022년 9월 30일(기준일/발생일) 이후부터 상기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소규모 펀드 공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자/발생일자: 2022년 9월 30일
- 당사 소규모 펀드 현황: 상세 내역은 첨부 참조
펀드명 | 기준일자/발생일자 |
슈로더선진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 (주식-재간접형) | 2016년 10월 08일 (기공시된 펀드)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2022년 09월 30일 (추가되는 펀드) |
슈로더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슈로더월지급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슈로더글로벌기후변화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추가형)의 경우로서,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임의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 부: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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