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약관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 아시안 셀렉션 혼합형 재간접투자신탁
□ 공시사유 : 약관 변경
□ 주요변경내용 : 부칙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약관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조(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환매 청구일을 제외한다.)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환매 청구일을 제외한다.)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4조(기존 수익자의 우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3일 이전에 가입한 수익자에 대해서는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이 89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30%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
□ 변경 시행일: 2005년 6월 7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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